투데이김해 펼침 수산물 방사능 안전정보 본문상단으로 이동

  • 게시기간이 지난 게시물은 자동으로 삭제됩니다.
  • 담당부서 및 담당자 연락처를 알고 싶으신 분은 해당 게시물을 클릭하시기 바랍니다.

[종합소식] 2018년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자 모집 안내

작성일
2017-12-04 09:48:45
담당자 :
장유2동 신유비
조회수 :
501
전화번호 :
055-330-7355
- 2018년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자 모집 - 


1. 근무기간: 2018년 1월∼12월(12개월) 


2. 모집기간: ∼2017.12.13.(수) 18:00 (토・일 제외) 


3. 신청자격: 만 18세 이상 등록 장애인 
* 복지일자리(연계형)은 특수교육대상자 중 고3 및 전공과 학생(2017년 12월 기준 고등학교 2학년 재학생 지원가능) 
 * 특화형(시각장애인안마사 파견사업)은 만 18세 이상 안마사 자격이 있는 등록 시각장애인 
* 특화형(발달장애인 요양보호사 보조일자리)은 만 18세 이상 등록 발달장애인(지적장애, 자폐성장애) 
 * 2년을 초과하여 연속 참여한 장애인은 참여불가 


5. 제출서류(①~④ 공통, ⑤~⑨ 해당자에 한함) 
※ 신청사업 유형 및 해당내용에 따라 제출 서류가 추가 될 수 있음 

(공통제출서류) 
① (공통)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신청서(자필서명 필수) 1부 
② (공통)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안내(자필서명 필수) 1부 
③ (공통) 장애인등록증 사본(앞․뒷면) 1부 
※ 장애인등록증에 생년월일만 기재된 경우 주민등록증 사본 또는 기본증명서 추가 제출 
④ (공통)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부 
※ 건강보험 적용 제외 대상자는 미취업사실확인서 제출(자필서명 필수) 

 (해당자 관련 제출서류) 
⑤ (해당자에 한함) 소득신고사실없음 증명원 1부 
※ 2016년 소득신고사실없음 증명을 한 참여자의 경우 2018년 7월 이후 2017년 귀속 소득신고사실없음 증명원을 반드시 추가 제출해야 하며, 관할 세무서에서 발급 가능 
⑥ (해당자에 한함) 소득금액 증명원 1부 
※ 관할 세무서에서 발급 가능하며 2016년 소득금액 증명을 한 참여자의 경우 2018년 7월 이후 2017년 귀속 소득금액 증명원을 반드시 추가 제출 
⑦ (해당자에 한함) 관련 자격증 소지자는 자격증 사본 1부 
⑧ (해당자에 한함) 여성가장일 경우 - 일반형일자리, 복지일자리(참여형), 참여 신청자에 한함 
⑨(해당자에 한함) 재학증명서 - 복지일자리(연계형) 참여신청자 


6. 접수방법 : 본인방문접수 


7. 접 수 처 : 신청자본인 주민등록상주소지 읍면동사무소 


8. 기타사항 :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개인별 조건에 따라 수급권이 취소되거나 급여액이 감소할 수 있음.
"공공누리" 제1유형 : 출처표시조건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1유형 : 출처표시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공공누리 제1유형 저작권정책

페이지담당 :
소통공보관 공보팀
전화번호 :
055-330-3011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십니까?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