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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국가보훈대상자 수당 지원 확대 시행 안내

작성일
2017-12-22 10:07:19
담당자 :
생림면 이미영
조회수 :
347
전화번호 :
055-330-8725
1. 지원대상 
  - 신청일 현재 김해시에 주소를 둔 해당 대상자로서, 수당 및 사망위로금 신청자 
  - 6.25참전유공자, 월남참전유공자, 전몰군경유족, 특수임무유공자, 공상군경유공자, 공상군경유족, 전상군경유족, 순직군경유족, 6.25참전유공자미망인 
 
 2. 지원기준 
  -1인 1개 수당에 한정하여 지원 
  - 유족수당의 경우 국가유공자법에 따른 선순위자 1명에게만 지급하고 이를 승계할 수 없음 
  -사망위로금의 경우 6.25 또는 월남 참전유공자의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자에 한함 

 3. 지원내용(※ 첨부파일 참고) 
  - 공상군경유공자 ·공상군경유족 ·전상군경유족 ·순직군경유족 ·6.25참전유공자미망인수당 : 3만원 (2018년도 신설) 

 4. 신청기간 : 2018. 1. 2. ~ 계속  ※ 집중신청기간 : 2018. 1. 2. ~ 1. 31.(1개월간) 

 5. 신청방법 : 생림면 복지 방문신청 

 6. 제출서류 
  - 참전유공자 등 수당지급신청서 1부 
  -「행복e음」활용 정보 조회 동의서 1부 
  - 참전유공자(국가유공자)증 또는 국가유공자 유족증 사본 1부 
  - 신청인의 예금통장 사본 1부 
  - 사망진단서(해당자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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