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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저소득층 이동통신요금 감면확대 안내
- 작성일
-
2017-12-25 12:31:33
- 담당자 :
-
칠산서부동 김영주
- 조회수 :
- 322
- 전화번호 :
-
055-330-8439
<< 저소득층 이동통신요금 감면확대 >>
○ 2017년 12월 22일부터 저소득층 이동통신요금 감면이 확대됩니다. 첨부파일 안내문을 참고하여 해당되시는 분들께서는 해당 이동통신사 방문 신청 또는 "복지로"
웹사이트를 통해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통신요금 감면제도란?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등 사회적‧경제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가계통신비 부담완화를 위해 통신요금을 감면해 주는 정책
○ 시행근거 : 전기통신사업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보편적역무손실보전금 산정방법 등에 관한 기준 제4조
※ 감면대상 및 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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