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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9월 18일(수) 오후 03시 2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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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사업 신청안내

작성일
2018-01-02 11:01:47
담당자 :
전유진 전유진
조회수 :
392
전화번호 :
055-330-8589
○ 사업목적 :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 및 영세 중소기업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함
○ 시행기간 : 2018. 1.1. ~ 2018. 12. 31.
○ 지원대상 : 30인 미만 고용 사업주 
  - 월 보수액 190만원 미만 근로자 1개월 이상 고용
  - 최저임금 준수 및 고용보험 가입, 전년도 임금수준 유지
  ※ 예외 : 공동주택 경비, 청소원은 30인이상 고용사업주 지원
○ 지원금액 : 근로자 1인당 월 13만원(단시간 근로자 근로시간 비례 지급)
○ 지급방식
  - 연중 1회 신청 후 매월 자동 지급(소급적용)
  - 현금지급 또는 보험료 상계방식 중 사업주가 선택
○ 신청서 접수 
  - 온 라 인 : 4대 사회보험공단, 고용노동부홈페이지, 일자리 안정자금 홈페이지
  - 오프라인 : 4대 사회보험공단, 노동부 고용센터, 읍면동 주민센터 및 본청 일자리지원센터 방문·우편·팩스
○ 문의상담 : 근로복지공단(☎1588-0075), 고용센터(☎1350), 김해시 일자리정책과(☎330-3415)

첨부파일: 신청서류 및 첨부서류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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