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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기존주택 전세임대 입주자 모집안내

작성일
2018-01-08 11:32:50
담당자 :
진영읍 서정래
조회수 :
381
전화번호 :
055-330-8574
* 기존주택 전세임대 입주자 모집안내

 ○ 공 고 일  : 2017. 12. 29.(금)
 ○ 신청기간 : 2018.  1. 17.(수) ~ 1. 23.(화)(09:00~18:00)(토, 일 제외)
 ○ 신청장소 : 주민등록지 주민센터 (읍·면·동사무소)
 ○ 신청대상 : 입주자모집공고일(2017.12.29)현재 김해시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서 아래에 해당하는 공급신청자격자.

  - 2순위자 신청
  1. 가구당 월평균소득 50%이하 : 당해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가구당 월평균소득 적용 시 가구원수 산정에 태아 포함)의 50% 이하인 자
* 다만, 영구임주택 입주자 자산기준을 초과하는 자산을 소유한 경우 입주대상자에서 제외 (총자산 167백만원, 자동차 2,522만원)
  2.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이하 장애인 :「장애인복지법」제32조 제1항 규정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배우자가 지적장애인 또는 정신장애인 또는 제3급 이상의
  뇌병변장애인의 경우 포함)중 당해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 이하인 자
* 다만, 영구임주택 입주자 자산기준을 초과하는 자산을 소유한 경우 입주대상자에서 제외(총자산 167백만원, 자동차 2,522만원)

 ※ 1순위자(생계·의료급여 수급자 ,한부모가족, 월평균소득 70%이하 장애인)는 금회 모집공고와 관계없이 연중 수시로 신청 가능.

 ○ 지원한도 및 지원조건 : 경남지역 5천5백만원(입주자 부담금 5% 포함)
  - 보증금 규모 4천만원 이하( 이율 1.0%) / 4천만원 초과 ~ 6천만원 이하( 이율 1.5%) / 6천만원 초과 ( 이율 2.0%)

 ○ 구비서류 : 주민등록등본(세대구성사유 및 일자, 세대주관계 포함), 주민등록초본(주소변경이력), 가족관계증명서(등본상 배우자가 없는 경우), 신분증(대리 신청시 위임장과 대리인 신분증지참), 
기타 가점서류(청약저축 가입확인원, 4대보험 가입확인서, 사업자 등록증 등), 입주 대상자 발표 : 신청 약 2개월 후 LH공사홈페이지 게시 및 개별통보

 ○ 문 의 처 : 한국토지주택공사(LH) 경남지역본부 주거복지사업 1부(☎1800-0553) / (LH주택공사 ☎1600-1004) 

 ○ 붙    임  : 2018년 전세임대 입주자 모집 공고문 

※ 공고문 정정사항 안내

 1. 지원한도액 상향 : 기존 5,500만원 -> 6,000만원 상향
 2. 총자산, 자동차 기준가액 변경 -> 총자산 178백만원, 자동차 2,545만원으로 변경
 3. 당첨자 발표일 변경 -> 접수일로부터 약 3개월 후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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