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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2017년도 토종농산물 소득보전 직불제사업 시행 안내
-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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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08 13:22:33
- 담당자 :
-
불암동 문인성
- 조회수 :
- 250
- 전화번호 :
-
055-330-8519
○ 신청접수 : 1.22(월) ∼ 2. 9(금)까지(농지 소재지 읍·면·동)
○ 지원단가 및 상한 : 200원/㎡, 농가당 100만원 이내
○ 대상품종 : 16개 품목(토란, 메밀, 율무, 조, 수수, 기장, 동부, 이팥, 홍화, 맥문동*, 우렁콩, 부채콩, 선비자비콩, 아주까리콩, 토종오이, 염주)
* 맥문동은 약용(일년생)으로 재배할 경우에만 지원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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