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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2018년 낙농가 착유세척수 처리시설 지원사업 안내

작성일
2018-01-11 14:10:04
담당자 :
장유1동 이준원
조회수 :
233
전화번호 :
055-330-8624
2018년 낙농가 착유세척수 처리시설 지원사업 안내

1. 목 적
  ○ 강화된 가축분뇨법 기준에 맞는 정화시설 설치로 낙농가 경영안정
  ○ 낙농가 착유세척수 적정처리를 유도하여 수질 등 환경오염 예방

2. 사업개요
  ○ 지원기준
    - 개소당 단가 : 30,000천원(보조 50%, 자담 50%)
    - 사업비 초과비용은 자담으로 추진/기준가격 이하의 경우 지원 비율에 의거 정산
  ○ 신청대상
      ① 동 사업 지원을 받은 후 무허가 축사 적법화를 하고자 하는 농가
      ② 가축분뇨법 제13조 방류수 수질기준(2019년)을 준수 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농가
    - 신청방법 : 낙농가 → 김해시낙농육우연합회 → 시(농축산과)
  ○ 대상자 선정(신청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
    - 대상자 우선순위
      ① 소규모(영세) 농가
      ② 가축분뇨처리지원사업(국비사업) 신청 농가 중 탈락 농가
  ○ 허위서류 제출 및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신청 또는 수령 시 동 사업 보조금 지원 대상 제외 및 향후 5년간 각종 축산사업 대상 제외

  ○ 문의 : 김해시 농축산과(055-330-4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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