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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마을변호사 제도 안내
- 작성일
-
2018-01-14 16:39:17
- 담당자 :
-
김현숙 김현숙
- 조회수 :
- 326
- 전화번호 :
-
055-330-8533
o 마을변호사 제도란?
- 법률 사각지대에 있는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변호사가 없는 지역의 주민들도 전화, 팩스, 이메일 등을 이용해 법률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
o 운영지역 : 개업 변호사가 없는 무변촌(無辯村)
o 운영방식 : 읍․면에 1명 이상의 마을변호사 위촉, 법률적 고충상담
o 이용방법 : 전화, 이메일, 팩스 등을 이용하여 법률상담(비용 무료)
- 조정현 : (☎055-264-5090, jucho99@naver.com)
- 신광세 : (☎051-714-6767, shin714676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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