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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2018년 생활안전 방범용 CCTV 설치 행정예고
-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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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2-08 09:54:22
- 담당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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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산서부동 탁민혜
- 조회수 :
- 334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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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5-330-7413
각종 범죄를 사전예방하고 신속한 범죄 대응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방범용 CCTV를 설치함에 있어 「개인정보보호법」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와 같은법 시행령 제23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수렴) 및「행정절차법」제46조(행정예고)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를 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 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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