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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 안내

작성일
2018-02-08 13:34:24
담당자 :
황진영 장유3동
조회수 :
402
전화번호 :
055-330-7377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 안내문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 안내문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사업] 

○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사업이란 
: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 및 영세 중소기업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한 정부 지원 사업 
* ’18년 최저임금 결정 : (’17년) 6,470원 → (’18년) 7,530원 16.4% 인상) 

○ 시행기간: ‘18. 1. 1. ~ 12. 31. 

 ○ 지원대상: 30인 미만 고용 사업주 지원 원칙 
­ - 월보수액 190만원 미만 근로자 1개월 이상 고용 
­ - 최저임금 준수 및 고용보험 가입, 전년도 임금수준 유지 

* 예외: 공동주택 경비·청소원은 30인이상 고용사업주 지원 

○지원금액: 근로자 1인당 월13만원 (단시간 근로자 근로시간 비례 지급) 

○ 지급방식 
­ - 연중 1회 신청 후 매월 자동 지급 (소급적용) 
­ - 현금지급 또는 보험료 상계방식 중 사업주가 선택 

○ 신청서 접수: 온·오프라인 모두 가능 
­ - 온 라 인: 4대 사회보험공단, 고용노동부홈페이지, 일자리 안정자금 홈페이지 
­ - 오프라인: 4대 사회보험공단,노동부 고용센터, 읍면동 주민센터 및 
 본청 일자리지원센터 방문·우편·팩스 

○ 문의·상담: ☎근로복지공단 1588-0075 
 ☎고용센터 1350 
 ☎김해시 일자리정책과 330-3415 
 ☎장유3동 행정복지센터 330-7377

붙임 1. 일자리안정자금의 이해(대국민용) 1부. 
2. 일자리안정자금 리플렛 1부. 
3. 일자리안정자금 포스터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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