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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재외국민 양육수당 지원 안내
- 작성일
-
2018-02-14 13:20:40
- 담당자 :
-
주촌면 고지영
- 조회수 :
- 294
- 전화번호 :
-
055-330-8538
< 재외국민 양육수당 지원 안내 >
보건복지부는 2018. 1. 25. 선고된 헌법재판소 위헌결정(첨부1)에 따라
국내 거주하며 주민등록을 마친 만0~6세 재외국민 아동에게
가정양육수당을 지원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보육료와 양육수당 지원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ㅇ 보육료 , 양육수당 지원자격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자로 주민등록법에 의해
=============================주민등록번호를 정상적으로 부여받은 만0~5세 아동
ㅇ 주민등록법 제6조 제1항 3호에따라 주민번호를 발급받거나 동법 제19조제4항에 따라
===재외국민으로 등록, 관리되는 자 중 재외국민 출국자는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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