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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2018년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 지원사업 시행
- 작성일
-
2018-02-20 14:01:50
- 담당자 :
-
한림면 주소현
- 조회수 :
- 312
- 전화번호 :
-
055-330-8684
【2018년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 지원사업 개요】
1. 대 상 :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농가
2. 지원방법 : 민간자본보조
3. 지원금액 : 총비용의 60% 지원 (자부담 40%)
- 농가당 최대 1천만원까지 지원
4. 대상시설 : 전기목책기, 철선울타리, 침입방조망, 경음기 등
5. 신청기간 : 2018.03.30.(금)까지
※자세한 사항은 붙임 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시행 공고문 1부.
2. 신청서 및 구비서류 각 1 부.
3. 시설별 기준단가. 1 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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