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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중소기업 공동직장어린이집 설치비 지원 대상자 공모
- 작성일
-
2018-02-22 17:49:06
- 담당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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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은미 송은미
- 조회수 :
- 279
- 전화번호 :
-
055-330-8427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중소기업 밀집지역의 직장어린이집 부족 현상을 해소하기 위하여 중소기업 공동직장어린이집 설치비 지원대상자를 아래와 같이 공모하오니, 뜻있는 기관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 신청대상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 개별법에 따른 단지(물류단지, 첨단의료복합단지, 산업기술단지, 과학연구단지, 소프트웨어진흥단지 등) 뿐만 아니라 중소기업 밀집지역 등에서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공동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려는 사업주
○ 신청기간 및 방법
- 공모 신청기간 : 2018. 2. 19.(월) ∼ 2018. 3. 2.(금)
- 접수방법 : 방문접수 또는 우편접수
- 접수처 : 서울 영등포구 버드나루로2길 8 근로복지공단 311호 직장보육지원센터
- 제출서류 : 공모 신청서 및 공모 신청서에 기재된 구비서류
[사업제안서 주요 기재 내용]
○ 산업단지 개요 : 산업단지 현황(규모, 입주기업 수, 단지 내 어린이집 설치현황 및 충원율 등)
○ 컨소시엄 개요 : 대표사 및 참여사업장 현황(우선지원 대상기업 여부, 근로자, 보육수요 현황) 등
○ 어린이집 설치 필요성 및 기대효과, 설치 예정지 인가 가능 여부(지자체 확인서류 첨부)
○ 어린이집 개요 : 소재지, 설치형태, 시설규모(면적 및 정원), 예정 종사자수 등
○ 어린이집 설치관련 세부 투자일정 및 투자금액 조달계획(시설비 및 교재교구비)
○ 어린이집 장기 운영계획 및 연간 운영비 예산(안)
※ 사업제안서는 별도의 양식 제한은 없으나 위 기재 내용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함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 공고문 참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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