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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2018년도 어린이집 시간제보육사업 안내
- 작성일
-
2018-03-02 10:50:17
- 담당자 :
-
회현동 문선심
- 조회수 :
- 448
- 전화번호 :
-
055-330-8335
★ 시간제보육이란??
가정양육시에도 지정된 제공기관(어린이집, 육아종합지원센터 등)에서 시간단위로 이용하고 이용한 시간만큼
보육료를 지불하는 보육서비스 ( ※시간제보육료는 양육수당 대상자에 한해 지원됩니다.)
○ 대 상 : 6개월 ~ 36개월 미만 영아
○ 시 간 : 월~금, 9시 ~ 18시
○ 장 소 : 시간제보육 제공기관으로 지정된 어린이집, 육아종합지원센터 등
○ 보육료
-정부지원금 : 시간당 3천원
-본인부담금 : 시간당 1천원
-지원시간 : 월 80시간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참고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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