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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어린이집 시간제보육 신청 안내

작성일
2018-03-05 18:11:23
담당자 :
주촌면 고지영
조회수 :
366
전화번호 :
055-330-8538
< 어린이집 시간제보육 신청 안내 >



ㅇ 신청자 : 가정양육수당을 받으면서 지정된 어린이집에서 시간단위로 서비스를 이용하고 싶은 부모님

ㅇ 대상아동 : 6~36개월 미만 영아(양육수당 대상자에 한해 지원)

ㅇ 이용시간 : 월~금/ 9시~18시

ㅇ 보육료(4천원)

===가. 정부지원금 : 시간당 3천원
===나. 본인부담금 : 시간당 1천원

***** 지원시간 월 80시간

ㅇ 지정 어린이집

===가. 신영어린이집 : 외동, 326-7836
===나. 행복한아이어린이집, 부곡동, 313-5766

ㅇ 문의 : 주촌면사무소 330-8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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