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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2018년도 토종농산물 소득보전 직불제사업 추가신청 안내
-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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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07 09:38:41
- 담당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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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유1동 심지호
- 조회수 :
- 283
- 전화번호 :
-
055-330-8623
1. 추가신청기한 : 2018. 3. 15.(목)까지
2. 대상품종 : 16개(토란, 메밀, 율무, 조, 수수, 기장, 동부, 이팥, 홍화, 맥문동, 우렁콩, 부채콩, 선비자비콩, 아주까지콩, 토종오이, 염주)
*맥문동은 약용(일년생)으로 재배할 경우에만 지원 대상
3. 지원단가 및 상한 : 예산범위내 200원/㎡, 농가당 100만원 이내
4. 신청장소 :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
5. 세부사항 : 붙임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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