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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2018년도 어린이집 시간제보육사업 안내
- 작성일
-
2018-03-08 14:50:50
- 담당자 :
-
불암동 권수희
- 조회수 :
- 259
- 전화번호 :
-
055-330-8524
▶ 시간제보육이란?
가정양육시에도 지정된 제공기관(어린이집, 육아종합지원센터 등)에서 시간단위로 이용하고 이용한 시간만큼 보육료를 지불하는 보육서비스
1. 대 상: 6개월 ~ 36개월 미만 영아 (※양육수당 대상자에 한해 지원)
2. 시 간: 월~금, 9시 ~ 18시
3. 장 소: 시간제보육 제공기관으로 지정된 어린이집, 육아종합지원센터 등
4. 보육료
-정부지원금: 시간당 3천원
-본인부담금: 시간당 1천원
-지원시간: 월 80시간
※ 기타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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