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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농약 안전성 검사기준 대폭 강화
- 작성일
-
2018-03-27 15:36:17
- 담당자 :
-
불암동 문인성
- 조회수 :
- 284
- 전화번호 :
-
055-330-8515
첫 번째, 농약은 해당 농작물에 등록된 농약만 사용하여야 하며, 등록되지 않은 농약은 사용이 금지됩니다.
두 번째, 등록되지 않은 농약이 아주 적은 양이라도 검출되면, 부적합 농산물이 됩니다.
앞으로 농약을 구입하실 때는 재배하는 농작물에 사용이 가능한 농약인지 꼭 확인하신 후에 구입하시고
사용방법, 희석농도, 살포할 수 있는 기간 및 사용 가능한 횟수 등도 맞추어 사용하셔야 합니다.
출하 전 농산물 안전성 검사를 희망하는 농가는 출하 10일전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T.321-6060)에 요청하시면
조사 후 농산물 안전성 적합 여부를 알려준다고 합니다.
※ 시행일자 : 2019년 1월 1일 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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