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김해 펼침 수산물 방사능 안전정보 본문상단으로 이동

  • 게시기간이 지난 게시물은 자동으로 삭제됩니다.
  • 담당부서 및 담당자 연락처를 알고 싶으신 분은 해당 게시물을 클릭하시기 바랍니다.

[종합소식] 주정차위반 과태료(사전통지 부과 독촉 압류 통지)고지서 반송분 (2018.3월) 공시송달 공고

작성일
2018-04-16 14:42:56
담당자 :
진영읍 이경희
조회수 :
458
전화번호 :
055-330-3563
- 도로교통법 제32조 내지 제34조 위반으로 단속된 차량의 소유자 등에게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 규정에
  의거 과태료 고지서(사전통지 부과 독촉 압류 통지)를 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주소불명 이사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한 반송분을 행정절차법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공고내용 : 주정차위반 과태료 고지서 반송분(2018. 3월) 공시 송달
  나. 공고기간 : 2018. 4. 16 ~ 2018. 4. 20
  다. 공고대상 : 2,853(붙임참조)
"공공누리" 제1유형 : 출처표시조건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1유형 : 출처표시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공공누리 제1유형 저작권정책

페이지담당 :
소통공보관 공보팀
전화번호 :
055-330-3011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십니까?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