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게시기간이 지난 게시물은 자동으로 삭제됩니다.
- 담당부서 및 담당자 연락처를 알고 싶으신 분은 해당 게시물을 클릭하시기 바랍니다.
[종합소식]
재산세 과세기준일 및 주택분재산세 연납기준세액 변경
- 작성일
-
2018-05-01 09:35:01
- 담당자 :
-
주촌면 조영민
- 조회수 :
- 414
- 전화번호 :
-
055-330-8543
<재산세 과세기준일 및 주택분재산세 연납기준세액 변경>
ㅇ재산세 과세기준일 : 매년 6월 1일
ㅇ납세의무자 :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
ㅇ주택분재산세 납부
제1기분 ☞ 고지시기 : 7.10. 전후, 납기 : 7.16. ~ 7.31.까지
제2기분 ☞ 고지시기 : 9.10. 전후, 납기 : 9.16. ~ 9.30.까지
※총 재산세액(본세+도시지역분)이 20만원이하일 경우에는 제1기분에 전액부과 (당초 10만원 -> 변경 20만원)
자세한내용 첨부파일 참조.
"공공누리" 제1유형 : 출처표시조건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1유형 : 출처표시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공공누리 제1유형
저작권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