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김해 펼침

투데이김해

2024년 11월 01일(금) 오전 09시 16분

날씨

비
  • 온도 11℃
  • 습도 :0%
  • 강수확률 60%
  • 좋음미세먼지 17 ㎍/㎥
  • 보통초미세먼지 17 ㎍/㎥
  • 좋음오존농도 0.010 ppm
김해시 인구 (2024년 10월말 기준)
555,792

오늘의 소식

  • 오늘의 소식이 없습니다.
투데이김해 닫기
수산물 방사능 안전정보 본문상단으로 이동

  • 게시기간이 지난 게시물은 자동으로 삭제됩니다.
  • 담당부서 및 담당자 연락처를 알고 싶으신 분은 해당 게시물을 클릭하시기 바랍니다.

[종합소식] 재산세 과세기준일 및 주택분재산세 연납기준세액 변경

작성일
2018-05-01 09:35:01
담당자 :
주촌면 조영민
조회수 :
414
전화번호 :
055-330-8543
<재산세 과세기준일 및 주택분재산세 연납기준세액 변경>

ㅇ재산세 과세기준일 : 매년 6월 1일

ㅇ납세의무자 :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

ㅇ주택분재산세 납부 
 제1기분 ☞ 고지시기 : 7.10. 전후, 납기 : 7.16. ~ 7.31.까지
 제2기분 ☞ 고지시기 : 9.10. 전후, 납기 : 9.16. ~ 9.30.까지
※총 재산세액(본세+도시지역분)이 20만원이하일 경우에는 제1기분에 전액부과 (당초 10만원 -> 변경 20만원)

 자세한내용 첨부파일 참조.
"공공누리" 제1유형 : 출처표시조건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1유형 : 출처표시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공공누리 제1유형 저작권정책

페이지담당 :
소통공보관 공보팀
전화번호 :
055-330-3011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십니까?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