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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2018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 공시 열람 및 이의신청

작성일
2018-05-02 17:52:04
담당자 :
불암동 정양지
조회수 :
332
전화번호 :
055-330-8517
2018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 공고

 「부동산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제17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8조 규정에
의하여 2018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4월 30일
김해시장

1. 2018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 공시

 가. 공시(가격) 기준일 : 2018년 1월 1일
 나. 개별주택수 : 27,255호
    (단독주택 : 16,380호, 다가구주택 : 2,663호, 주상용 및 기타 : 8,212호) 
 다. 공시사항 : 개별주택의 소재지, 공시면적 및 주택가격
 라. 열람장소 : 김해시청 인터넷 홈페이지 www.realtyprice.kr 및 
               김해시청 세무과, 주택소재지 읍·면·동행정복지센터
    (※ 2012년부터 개별통지 하지 않고 인터넷 등을 통해 열람) 

2. 이의신청방법 

 가. 기    간 : 2018 . 4 . 30. ~ 5. 29.
 나. 제 출 자 : 주택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
 다. 제출장소 : 김해시청 세무과 및 읍·면·동행정복지센터
 라. 제출방법 : 개별주택가격 이의신청서 작성 방문제출 혹은 우편 발송 (우편접수는 5.29일자 소인분까지)
  (김해시청 홈페이지, 김해시청 세무과, 읍·면·동행정복지센터 서식 비치) 
 마. 처    리 : 이의신청 만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결정가격의 적정성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김해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개별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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