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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폐기물관리법 위반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 작성일
-
2018-05-17 09:54:35
- 담당자 :
-
상동면 홍기표
- 조회수 :
- 412
- 전화번호 :
-
055-330-8755
「폐기물관리법」 제68조(과태료) 규정에 따라 쓰레기 무단투기 과태료처분 사전통지서를
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붙임 공고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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