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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경상남도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자금 지원 신청

작성일
2018-05-28 16:02:47
담당자 :
불암동 문인성
조회수 :
316
전화번호 :
055-330-8515
1. 신청기한 : 2018. 7. 31.(화)
  
2. 신청대상 : 도내에 주소지를 두고 도내에 소재하는 농지에서 직접 벼를 재배하여 쌀을 생산하는 농업인
  
3. 제외대상 
    - 전년도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이 3천 7백만원 이상인 자
    - 벼를 재배한 농지면적이 1,000제곱미터 미만인 자
    -「농지법」제11조 제1항에 따라 농지처분 명령을 받은자
    - 자기의 소유가 아닌 농지를 무단으로 점유하는 자
  
4. 신청 및 문의 : 불암동행정복지센터 농정담당(☎ 330-8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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