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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2018년 경남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자금 지원신청 안내

작성일
2018-06-04 08:59:56
담당자 :
한림면 김송이
조회수 :
302
전화번호 :
055-330-8699
❍ 신청기한 : 2018. 7. 31.(화)까지
❍ 신청대상 : 경남도내 주소지를 두고 경남도내에 소재하는 농지에서 직접 벼를 재배하여 쌀을 생산하는 농업인
­  -쌀소득직불제 신청자 : 신청서 제출 생략
­  -쌀소득직불제 미신청자 : 신청서[첨부파일 참조] 작성하여 농지소재지 읍면동 제출
  ※ 제외대상
    ● 전년도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원 이상인 자
    ● 벼를 재배한 농지면적이 1,000㎡미만인 자
    ● 농지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농지처분 명령을 받은 자(해당필지만 제외)
    ● 자가의 소유가 아닌 농지를 무단으로 점유하는 자(해달필지만 제외)
❍ 지원대상면적 : 1,000㎡이상 ~ 50,000㎡이하
❍ 지원단가 : 미정 (※ 2017년 지원단가 : 327,530원/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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