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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2018년도 논 타작물 재배 지원 사업 시행지침 개정사항 알림
- 작성일
-
2018-06-07 11:18:35
- 담당자 :
-
장유1동 심지호
- 조회수 :
- 315
- 전화번호 :
-
055-330-8623
○ 주요개정사항
▣ 현행
○ 사업신청 : 논 타작물재배 지원사업 지원금을 받으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정하는 날까지 신청('18.1.22. ~ '18.4.20.)
* 단, ’18년 가뭄피해 우려지역의 농지는 해당 시․도지사가 판단하여 ’18.6.10.까지 신청 받아 농식품부에 별도 제출(6.20.까지)
▣변경
○ 사업신청 : 논 타작물재배 지원사업 지원금을 받으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정하는 날까지 신청('18.1.22. ~ '18.4.20.)
* 단, 현장 상황에 따라 신청기한(4.20.) 이후라도 추가신청이 필요한 농지는 해당 시․도지사가 판단하여 7.15일까지 신청을 받아 사업대상자 선정 완료(7.20.까지) 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선정내역 통보(7.23.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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