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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2018년 토종농산물 소득보전 직불제사업 추가 신청 안내
-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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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28 10:51:20
- 담당자 :
-
한림면 박미정
- 조회수 :
- 309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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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5-330-8697
1. 대상품종 : 16개(토란, 메밀, 율무, 조, 수수, 기장, 동부, 이팥, 홍화, 맥문동, 우렁콩, 부채콩, 선비자비콩, 아주까리콩, 토종오이, 염주)
* 맥문동은 약용(일년생)으로 재배할 경우에만 지원 대상
2. 지원단가 및 상한 : 예산범위내 200원/㎡, 농가당 100만원 이내
3. 신청기간 : ~ 7. 11.(수)까지
4. 신청서 및 상세내용 : 첨부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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