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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공시송달 공고(희망키움통장 부정수급분에 대한 보장비용징수 독촉고지서 반송분)
- 작성일
-
2018-07-19 09:40:23
- 담당자 :
-
삼안동 이혜민
- 조회수 :
- 343
- 전화번호 :
-
055-330-8504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46조제2항 및 동 시행령 제41조에 의거, 희망키움통장 부정수급분에 대한 보장비용징수 독촉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우편물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및 지방세기본법 제33조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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