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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하수도원인자부담금 단가인상 안내

작성일
2018-07-31 08:58:11
담당자 :
장유1동 심지호
조회수 :
370
전화번호 :
055-330-8623
  • 18. 단가인상 안내문.pdf(116.1 KB)
1. 부과대상 : 건축물을 신.증축 또는 용도변경하여 일일 오수량 10토 이상 공공하수처리구역으로 배출하는 건축주 및 소유자
2. 시행일 : 2018년 8월 1일(부과분부터 적용)
3. 단위단가 : 1,988,000원/1㎡
4. 세부사항 : 붙임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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