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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하수도원인자부담금 단가인상 안내
-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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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31 08:58:11
- 담당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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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유1동 심지호
- 조회수 :
- 370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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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5-330-8623
1. 부과대상 : 건축물을 신.증축 또는 용도변경하여 일일 오수량 10토 이상 공공하수처리구역으로 배출하는 건축주 및 소유자
2. 시행일 : 2018년 8월 1일(부과분부터 적용)
3. 단위단가 : 1,988,000원/1㎡
4. 세부사항 : 붙임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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