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기초생활수급자 생계,의료,주거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있어, 신청자의 부,모,자,자녀의 배우자의 소득재산을 조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2018년 10월부터 주거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됩니다.
그동안 부양의무자가 있어 주거급여를 신청하지 못한 분은 안내문을 참고하시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지급대상) 부양의무자 소득.재산 유무와 상관없이, 신청가구의 소득과 재산만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3%이하 가구 (1인가구 선정기준 719,005원)
(지급기준) (임차) 지역별, 가구원수별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임차료 지급(소득재산이 많으면 일부 감액)
(자가) 주택 노후도를 감안하여 설정한 주택보수범위별 수선비용을 상한으로 주택개보수
(지급일) (임차) 매월 20일에 수급권자 계좌로 입금
(자가) 보수범위별 수선주기 내 우선순위에 따라 수선
(신청일) 2018년 8월 13일부터 주거급여 사전신청가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