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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농산물 의무자조금 설치 및 운영을 위한 회원가입 및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제출
-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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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29 10:16:30
- 담당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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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부동 김민준
- 조회수 :
- 339
- 전화번호 :
-
055-330-7405
❍ 의무자조금이란?
가. 농산물의 소비촉진, 품질향상, 수급조절 등을 추진하기 위해 경작자등이 의무적으로 납부한 금액으로 조성·운영하는 자금
나. 의무거출금, 정부 지원금, 관련업자 지원금 등으로 구성
❍ 회원가입 및 개인정보 제공동의 대상
- 단감 ․ 포도 ․ 복숭아 ․ 떫은감 ․ 사과 경작자
- 단, 작목별 재배면적이 1,000㎡미만인 경작자는 제외
❍ 접수기간 : 2018. 9. 19.(수)까지
❍ 신청장소 :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붙임 : 안내문 및 제공 동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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