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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18년 3/4분기 불법 소지 ·은닉 탄약류 자진반납 홍보 안내

작성일
2018-09-05 13:51:31
담당자 :
한림면 하근정
조회수 :
343
전화번호 :
055-330-8685
1. 자진반납 홍보 기간 : '18. 9. 3.(월) ~ 9. 28.(금)
 
2.  최근 사고사례
1) 양주시에서 민간인 형제가 고철 판매목적으로 파주시 무건리훈련장에서 4.2인치 박격포탄 3발,155미리 고폭탄 9발 가져와 절단중 폭발로 손가락 절단 / 다리 파편상 발생
2) 김해시 삼안동 소재 00음식점에서 전시를 목적으로 고물상에서 공군 전투기 투하연습탄 2발을 구매, 보유중 공무 목적으로 현장 주변을 방문한 주민센터 직원이 발견, 신고 / 현장출동, 공군 EOD(폭발물처리반)협조/회수('16.11.03)
3) 김해시 진영읍 소재 00금속에서 재활용 목적으로 장갑차 일부분을 해외에서 수입하여 용광로에 녹이기 전 검수과정에서 내부에 다수의 실탄을 발견하고 직원이 경찰/군부대로 신고한 상황, 9탄약창 EOD(폭발물처리반) 출동/회수('18.1.29)

3. 대상 : 탄약류(폭약, 화약, 실탄, 포탄, 최루탄, 지뢰 등 군용 탄약)

4, 신고 및 반납 요령
-가까운 경찰서나 군부대로 반납
-전화로 불법소지 탄약 통보하면 현장 출동 경찰(군)에서 회수
-직접 신고 / 반납(112 / 국번없이 1338, 055-329-2013), 또는 각 부대에 설치된 수거함에 반납
-대리 신고 및 신고 후 현품 제출 가능
※특혜 : 불법소지에 대한 형사상 책임이나 출처를 묻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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