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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제도 안내

작성일
2018-09-27 19:07:41
담당자 :
불암동 김희경
조회수 :
302
전화번호 :
055-330-8515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제도란? 
과세관청의 위법‧부당한 처분을 납세자 입장에서 해결하거나 납세와 관련하여 어려움이 있는 납세자에게 도움을 주는 제도

1. 처리업무
 ❍ 처분이 완료된 사항으로 위법·부당한 처분 및 권리침해된 고충민원
 ❍ 처분이 완료되기 전 사항으로 법령위반이나 재량남용 등으로 권리가 침해되거나 현저히 예상되는 권리보호요청 민원
 ❍ 세무조사 기간연장(연기) 및 가산세 감면, 징수유예 등에 대한 사항

2. 제외대상
 ❍ 지방세기본법이나 타 법률 등에 따른 불복절차가 진행 중이거나결정이 완료되어 확정된 사항
 ❍ 탈세정보 등 지방세 관련 고소·고발 사건
 ❍ 지방세기본법 등에 따른 불복절차 및 과세전적부심사 청구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사항과 소송이 진행 중인 사항 등

3. 신청 및 처리절차
 ❍ 고충민원
  - 부과 제척기간 종료일 90일 이전까지 신청(별지 1호)
  -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 처리 후 회신(1회 30일 이내 연장가능)
 ❍ 권리보호요청 
  - 부과 제척기간 만료일 6개월 이전까지 신청(별지 20호)
  -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 처리 후 회신(1회 14일 이내 연장가능)
 ❍ 세무조사 기간연장 및 연기신청 
  - 연장신청은 조사기간 종료 3일전까지 신청(별지 11호)
  - 연기신청은 조사개시 3일전까지 신청(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41호)
  - 신청일로부터 7일 이내 처리 후 회신
 ❍ 기한의 연장 및 가산세 감면 신청
  - 기한연장 신청(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1,2호)
  - 가산세 감면 신청(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16호)
  - 기한 및 납부기한 연장 신청(기한 만료일 3일 전까지), 가산세 감면(5일 이내 승인 여부 통지)
 ❍ 징수유예 등
  - 징수유예 등 신청(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별지 26호)
  - 신청일로부터 7일 이내 처리 후 회신

4. 기   타
 ❍ 민원신청서를 작성하여 김해시청 납세자보호관에게 신청.
  (민원신청서로 접수함이 원칙이나, 특별한 경우 구술 등 다른 방법으로 가능)
 ❍ 문의처 : 김해시청 납세자보호관(☎055-330-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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