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익신고란 : 공익침해행위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사실을 공익신고기관에 신고하는 것
○ 신고대상 : 6대분야, 284개 법률 위반행위
- 건강(불량식품제조판매)
- 안전(부실시공)
- 환경(폐수무단방류)
- 소비자이익(개인정보 무단유출)
- 공정경쟁(기업 간 담합)
- 기타 공공의 이익(거짓 채용광고)
○ 공익신고기관
- 국민권익위원회, 관할행정감독기관(정부부처,지자체 등)
- 수사기관, 공사 등 공공단체
- 기업의 대표자, 국회의원
○ 신고상담 : 국번없이 110 또는 1398
○『공익신고자보호법』개정('18.5월) 안내
1. 공익신고대상 확대 : 공익신고 대상이 확대되어 '채용절차'위반행위도 공익신고 가능
2. 긴급 구조금 제도 도입 : 긴급한 상황에서는 신속한 구조금 지급 가능
예)소송비용,임금손실액, 치료비용 등
3. 보호조치 모니터링 강화 : 보호조치 이행 여부와 추가적인 불이익 감시까지 귄익위가 2년간 점검
4.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도입 : 공익신고자에게 불이익조치를 하면 발생한 손해 3배 범위까지 배상
5. 보호규정 위반시 벌칙 강화 : 공익신고자에 대한 보호규정 위반시 형사처벌 대폭 강화
예) 신고자 신분 공개 - 5년/5천만원, 보호조치결정 불이행 - 3년/3천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