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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자연재해 등에 따른 맞춤형농지지원 사업 원금 상환기간 연기 등 안내

작성일
2018-10-09 11:47:19
담당자 :
불암동 정재윤
조회수 :
271
전화번호 :
055-330-8516
맞춤형농지지원 사업(한국농어촌공사)을 지원받은 농가 중 자연재해 등으로 피해가 있는 경우
첨부와 같이 원금 상환기간 연기 및 임차료 감면을 실시하오니 농업인과 농업인단체에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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