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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2019학년도 초등학교 통학구역(안) 행정예고

작성일
2018-11-08 13:16:34
담당자 :
삼안동 이선민
조회수 :
269
전화번호 :
055-330-8494
1. 관련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6조
2. 2019학년도 초등학교 통학구역을 결정함에 있어 학부모 등 이해관계인의 의결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합니다.

 가 . 주요내용 : 2019년 초등학교 통학구역 결정
 나 . 예고 기간 : 2018.11.8.(목) - 2018.11.27.(화)
 다. 의견 수렴대상 : 교직원, 지역민, 학부모 등 이해관계인
 라 . 의견 제출방법 : 우편, 팩스, E-mail

붙임  1. 2019학년도 초등학교 통학구역(안) 행정예고 1부.
        2. 2019학년도 초등학교 통학구역(안) 1부.
        3. 2019학년도 초등학교 통학구역 신.구조문대비표 1부.
        4. 의견서 서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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