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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2019년 1월부터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알림

작성일
2018-11-29 15:45:55
담당자 :
삼안동 엄미혜
조회수 :
287
전화번호 :
055-330-8503
'19년 1월부터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격 선정시 적용하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더 완화됩니다.

○ ‘19년부터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는 대상

1. 부양의무자 가구에 장애인연금 수급자가 포함된 경우(생계 · 의료급여)
2. 부양의무자가 가구에 기초연금 수급자가 포함된 경우(생계급여)
3. 수급(신청)자가 만 30세미만 한부모가구 또는 보호종료아동인 경우(생계 · 의료급여) 

▷부양의무자가 다수인 경우, 기준 적용 폐지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부양의무자 가구는 조사 대상에 포함됨.  

▷12월 3일부터 사전 신청을 시작하오니,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절차를 상담(방문 또는 전화)하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삼안동 행정복지센터 복지팀(☎330-8503, 8504) 또는 보건복지부 상담센터(국번없이 ☎129)  

▷붙임: 1. 부양의무자 기준 추가 완화 홍보 리플렛 1부.
                   2. 부양의무자 기준 추가 완화 홍보 포스터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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