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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안내

작성일
2018-12-20 13:43:46
담당자 :
회현동 허시영
조회수 :
297
전화번호 :
055-330-8333

완화 안내문

완화 안내문

* 기초생활수급자 부양의무자 기준이 19년 1월부터 완화됩니다 

○ 부양의무자란 : 지원대상으로 선정 위한 기준으로 수급 가구뿐만 아니라 1촌 직계 가구의 소득 재산수준도 함께 고려하는데 이를 부양의무자 기준이라 함 


○ 부양의무자 폐지 가구 
1. 부양의무자 가구에 기초연금 수급자가 포함된 경우 

2. 부양의무자 가구에 장애인연금 수급자가 포함된 경우 

3. 수급자가 만 30세미만 한부모 가구 또는 보호종료중인 아동인 경우 

* 부양의무자 폐지 가구 외 가구는 기존의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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