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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여성장애인 출산비 지원
- 작성일
-
2018-12-24 13:27:21
- 담당자 :
-
내외동 신은진
- 조회수 :
- 264
- 전화번호 :
-
055-330-8380
** 여성장애인 출산비 지원사업 안내
1. 대상자
- 올해 출산한 등록 장애인
- 올해 임신기간 4개월 이상의 태아를 유산, 사산한 자
단, 임신중절수설에 따른 유산이 경우 지원 불가
- 지난해 출산하였으나, 출산비용을 지원하지 않은 분들에게도 금년도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
(국민기초생활보장 해산급여와 중복지급 가능)
2. 신청방법
- 정부 3.0 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를 통해 신청 가능
1. 온라인신청 (공인인증서 필요)
정부24(www.gov.kr) -> 임신,출산 관련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
2. 방문신청 (신분증 필요, 출생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여성장애인 본인명의 통장필요)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 방문 -> 신청서 작성 및 구비서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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