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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수도요금 가구분할제도 확대시행 안내

작성일
2019-01-04 13:41:09
담당자 :
진영읍 김동주
조회수 :
351
전화번호 :
055-330-8588
김해시 수도급수조례 시행규칙』 개정(‘18.12.28.)에 따라 수도요금 가구분할제도를 아래와 같이 확대 시행합니다.

○ 신청대상 
 - 단일계량기로 가정용 2가구 이상이 같이 사용하는 단독 및 공동주택
 - 단일계량기로 가정용과 다른 업종이 같이 사용하는 세대 
   ↳ [기존] 가정용 2가구 이상일 경우에만 가구분할 적용되던 것을 
        [변경] 가정용 1가구와 다른 업종이 함께 사용하는 경우에도 모두 적용 (확대시행)   
     (※ 주민등록상 전입하여 거주하고, 취사를 달리하는 사실상 독립된 가구에 한함)
○ 신 청 자 : 수도사용가구의 소유자 또는 세대주 
○ 신청방법 : 진영읍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330-8588)
○ 신청서류 : 가구분할신청서, 전입세대열람내역(내국인), 외국인등록증 앞․뒷면 사본(외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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