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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2019년 축사시설 현대화사업 신청 안내

작성일
2019-01-04 15:05:26
담당자 :
상동면 조보아
조회수 :
248
전화번호 :
055-330-8754
가. 주요사항
    1) 지원대상
      - 2014.12.31.이전 축산업 허가를 받거나 등록한 농가 및 농업법인
      - 해당축종 농장 실무경력이 3년 이상 되는 자(만 50세 이하) 또는 축산 관련 고등학교 및 대학졸업자 중 축산 관련 학과 졸업자(만 50세 이하)
    2) 지원형태 
      - 중․소규모(FTA기금) 및 대규모(이차보전) : 융자 80%, 자부담 20%
       ※ 이자율 : 중․소규모 연리 1%(대규모 2%), 5년거치 10년 상환
    3) 지원내용 : 축사, 축사시설, 축산시설, 방역시설, 경관개선 시설 등
  나. 지원제외 
    1)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를 위반하여 처분을 받은 농가
    2) 악취방지법에 따라 벌금 또는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경우
    3) 무허가 축사 및 건축물을 보유한 농장
     - 사업완료시 까지 무허가 건축물을 적법화하는 조건으로 지원가능
    4) 농업경영체 미등록 농가 및 축산법 제33조에 따른 교육(보수교육포함) 미이수자
    5) 토지 또는 축사를 임차한 경우 등 
     ※ 세부사항은 지침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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