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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2019년 축사시설 현대화사업 신청 안내

작성일
2019-01-07 10:34:33
담당자 :
진영읍 전유진
조회수 :
280
전화번호 :
055-330-8589
○ 신청기한 : 2019. 1. 17까지

○ 사업목적 : 한-미, 한-EU, 영연방 FTA 체결 등 시장개방에 대응, 축사 및 축산시설 현대화를 통한 생산성 향상  
                   및 환경 개선으로 축산업 경쟁력 확보 도모

○ 지원대상 
  - 2014. 12. 31.이전 축산업 허가를 받거나 등록한 농가 및 농업법인
  - 해당축종 농장 실무경력이 3년 이상 되는 자(만 50세 이하) 또는 축산 관련
    고등학교 및 대학졸업자 중 축산 관련 학과 졸업자(만 50세 이하) 

○ 지원형태
  - 중·소규모 (FTA기금) 및 대규모(이차보전) : 융자 80%, 자부담 20%
    ※ 이자율 : 중·소규모 연리 1%(대규모 2%), 5년거치 10년 상환

○ 지원내용 : 축사, 축사시설, 축산시설, 방역시설, 경관개선 시설 등

○ 지원제외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를 위반하여 처분을 받은 농가
  - 악취방지법에 따라 벌금 또는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경우
  - 무허가 축사 및 건축물을 보유한 농장(사업완료시까지 무허가 건축물을 적법화하는 조건으로 지원가능)
  - 농업경영체 미등록 농가 및 축산법 제33조에 따른 교육(보수교육포함) 미이수자
  - 토지 또는 축사를 임차한 경우 등

○ 접수 및 문의 : 김해시 농업기술센터 농축산과(☎ 330 - 4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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