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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경관보전직불제사업 시행지침 및 2020년도 사업신청(수요조사) 안내

작성일
2019-01-09 13:43:44
담당자 :
진례면 이혜영
조회수 :
224
전화번호 :
055-330-8667
1. 사업대상 : 경관보전보조금 지급대상 농지에서 경관작물을 재배·관리하는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
   2. 대상작물 :  경관을 형성·유지·개선하기 위한 작물
   3. 조사기간 : 2019. 4. 10.(수)까지
   4. 지원비율 : 국비 50%, 지방비 50%
   5. 지원금액
   - 직불금(농업인) : 경관작물 170만원/ha, 준경관작물 100만원/ha
   6. 경관보전직불제사업 시행지침(개정안) :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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