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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장애인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카드 안내

작성일
2019-01-17 15:38:13
담당자 :
상동면 김미선
조회수 :
423
전화번호 :
055-330-8748
○ 대상차량 
   - 유료도로법 시행령 제8조에 의거 장애인/유공자 또는 장애인/유공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세대원이 소유하   는 비영업용차량 1대  (법인명의, 리스, 렌트차량 등 발급불가)
   ① 2,000cc이하의 승용자동차 (승용1)  
   ② 승차정원 7인승 내지 10인승의 승용자동차 (승용2/RV)
   ③ 승차정원 12인승 이하의 승합자동차 (승합)
   ④ 최대적재량 1톤 이하의 화물자동차 (화물)
   ⑤ 친환경차량 (전기자동차, 연료전지자동차)
○ 할인방법
   - 일반차로 : 요금소에서 통행권과 통합복지카드 제시  
   ① 통합복지카드에 등록된 차량번호와 운행차량번호가 일치하고,
   ② 장애인/유공자 본인이 탑승한 상태에서,
   ③ 유효한 통합복지카드를 제시하면 됩니다.
    ※ 3가지 모두 충족되어야 통행료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하이패스차로 : 장애인/유공자 하이패스 단말기에 연결된  지문인식기에 지문 인증 및 통합복지카드 삽입 후, 하이패스 이용  
   ① 장애인/유공자 하이패스 단말기에 등록된 차량과 운행차량 일치
   ② 지문인식기에 등록된 지문과 장애자/유공자(탑승) 지문 일치     
○ 접 수 처  : 상동면행정복지센터 맞춤형복지팀(☎330-8748)
   

2
 누리과정(만3~5세)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 변경안내
담당자 김미선
(☎330-8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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