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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2019년 농기계보험 농가부담 보험료 지원사업 안내

작성일
2019-01-18 09:49:00
담당자 :
칠산서부동 김효진
조회수 :
237
전화번호 :
055-330-7414
<2019년 농기계보험 농가부담 보험료 지원사업 안내> 
❍ 사업대상 : 대상농기계(12종) 사용하는 관내 농업인(농업경영체등록농가) 
 * 농기계(정부사업지원기종) : 경운기, 트랙터, 콤바인, SS분무기, 승용관리기, 승용이앙기, 항공방제기(드론포함), 광역방제기, 베일러, 농용굴삭기, 농용동력운반차, 농용 로우더 
❍ 사업내용 : 농기계종합보험료(국비)의 자부담 20%지원 
- 기 존 : 국비 50%, 자부담 50% 
- 지 원 : 국비 50%, 도비 6%, 시비 14%, 자부담 30% 
❍ 가입금액 : 계약건당 가입금액 5천만원 이하 ※ 5천만원 이상부터 자부담 
❍ 보장범위 
- 농기계(가입금액 5천만원 이하 보험료의 50%) 
- 대인·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 적재농산물 50%지원 
❍ 가입시기 : 2019. 1. ~ 사업예산 소진 시 까지 
❍ 가입장소 : 김해 관내 지역 농·축협(공제담당) 

자세한 사항은 붙임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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