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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2019년 중증장애인 주거환경 개선 사업 시행 안내

작성일
2019-03-08 10:02:03
담당부서 :
노인장애인과
담당자 :
황희경
조회수 :
200
전화번호 :
055-330-3305
1. 신청기간 : 2019. 3. 4. ~ 3. 18.

2. 사업목적 : 중증장애인 가구에 주거환경 개선 사업비 지원을 통한 장애인들의 주거환경 개선 및 생활편의 제공  

3. 사업내용 : 화장실개조, 싱크대 높이조절, 경사로 설치, 보조손잡이 설치, 지붕개량 및 주택개조 시 파손된 도배, 장판 등

4. 사업대상 
    - 장애기준 : 1급~2급 장애인, 타 장애와 중복된 지적 또는 자폐성 3급 장애인
    - 소득기준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우선 하되, 장애인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2019년도 기준중위소득 이하인 가구(4인가구 기준, 4,614천원)

5. 사  업  량  : 2가구 (1가구당 5,000천원 내)

6.  신  청  처 :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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