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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2020년 귀농인 안정 정착 지원 사업 신청 안내

작성일
2020-02-11 19:51:39
담당부서 :
농축산과
담당자 :
정유진
조회수 :
845
전화번호 :
055-330-4305
2020년 귀농인 안정 정착 지원 사업 신청 안내

  가. 사 업 량 : 8명
  나. 지원금액 : 세대당 1,500천원(도 450, 시 900, 자담 150)
  다. 지원대상 : 만65세 미만, 귀농 5년 이내인 실제 영농종사자
    ※ 농지원부, 경영체등록 등 농업 종사가 객관적으로 증빙되는 자
  라. 지원내용 : 귀농교육, 농업분야교육 수강료, 컨설팅비용, 농업분야 선진지 견학비, 각종 국내외 행사(축제, 박람회) 참가비, 농업관련 자격증 취득, (중)장비·농기계 임차료 등
  마. 신청기간 : 2020. 3. 6.까지
  바. 신청장소 : 거주지 읍면동행정복지센터
  사. 제출서류 : 귀농인 안정 정착지원 사업신청서[별지 제1호, 제3호 서식] 및 사업추진계획서[별지 제2호 서식], 
                             기  타 서류심사에 필요한 자료
                           ※ 거주 및 영농여부 읍․면장 확인

붙임  2020년 귀농인 안정 정착지원 사업 시행지침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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