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용 보일러 친환경보일러 사용 의무화 안내
김해시 전역에서 2020. 4. 3.부터 가정용보일러를 신규(교체) 설치할 경우에는 친환경보일러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 친환경보일러 : 오염물질이 적게 배출되고 열효율이 높다고 환경부장관의 인증을 받은 보일러
○ 가정용보일러 : 기체(액체)연료를 사용하는 보일러[시간당 증발량이 0.1 톤(열량 61,000㎉) 미만인 보일러]
가정용저녹스보일러 인정모델 확인 (한국환경산업기술원/정보마당/자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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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마크 인증제품현황 엑셀파일을 열고 세부내역 시트, 용도를 '보일러'로 필터해서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