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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옥외광고 지원사업 광고주 모집 안내

작성일
2020-10-14 15:15:48
담당부서 :
도시디자인과
담당자 :
정재윤
조회수 :
245
전화번호 :
055-330-3644
  • 제출 서류(참고용).hwp(37.0 KB)
□ 사업목적
 ○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옥외광고 상업광고물 이용 광고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코로나19 등으로 위축된 중소기업의 판로 촉진 및 침체된 옥외광고 시장 활성화

□ 사업내용
 ○ 신청대상(광고주) : 중소기업 및 시군구
  ※ 중소기업(제품홍보 등), 시군구(특산물, 관광지, 축제 등)
 ○ 신청기한 : 10.20.(화)
 ○ 신청자격 : 중소기업지원법 제2조의 중소기업 또는 시군구
 ○ 지원매체 : 옥외광고 지원사업 관련 등록된 상업용 옥외광고물(타사광고물)*에 한함   ※ 한국옥외광고센터(www.ooh.or.kr) 확인
 ※ 지원매체 현황(전국 200여 개소, 경남 9개소)
   - 김해시 지원매체 위치(대동면 괴정리 315-2 내 : 중앙고속도로 대동IC 인근)

① 옥상광고, ② 벽면광고, ③ 교통수단(버스・택시)광고, ④ 교통시설(철도역, 도시철도역, 버스터미널, 공항 등)광고, ⑤ 공공시설(버스승강장・택시승강장 등)광고, ⑥ 지주이용광고

  ※ 옥외광고물법령상 규정(대상)되어 있지 아니한 광고물(옥내광고물 등) 또는 유동광고물(현수막, 입간판, 벽보, 전단)은 지원매체 대상에서 제외

 ○ 지원비율 및 지원한도 : 광고매체(패키지 포함) 1건당 1개월 기준, 매체사 제안가의 90%를 지원하되 최대 1천만원 이내(최장 3개월)로 지원
  ※ 정부 지원비율은 코로나로 인해 향후 상향 조정될 수 있음
  ※ 광고매체당 지원한도를 초과하는 금액 및 부가가치세는 광고주 자부담
  ※ 지원금액은 제작비・매체비・설치비 등 광고게첨에 필요한 모든 소요예산을 포함

 ○ 평가 및 선정방법 : 광고매체사가 등록한광고물에 대해 광고주(중소기업 및 지자체)의 신청을 받아 심사기준에 따른 평가, 평가 순위에 따라 광고매체-광고주 매칭 후 지원
 ○ 신청방법 : 한국옥외광고센터(www.ooh.or.kr) 온라인 접수

  ※ 문의사항 : 한국옥외광고센터 02-3274-2833, 행정안전부 044-203-3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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