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변기속 분해되지 않는 이물질 투입금지!
- 물티슈, 여성용품, 음식물쓰레기, 담배꽁초, 비닐 등 이물질을 변기와 세면실 등으로 투입할 경우 하수도 막힘, 하수역류, 악취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음식물 쓰레기는 거름망으로 분리배출!(불법 음식물 분쇄기 사용금지)
- 하수의 수질악화 방지를 위하여 주방에서 발생하는 음식물 찌꺼기 등을 분쇄하여 오수와 함께 배출하는 오물분쇄기의 판매·사용을 금지 또는 제한하고 있으나, 「주방용 오물분쇄기의 판매·사용금지」(환경부 고시)에 따라 한국물기술인증원의 인증을 받은 제품에 한하여 일반가정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 불법 제품을 사용하면 사용자는 100만원이하의 과태료, 판매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합니다.
○ 다용도실 외 앞베란다에 세탁기 설치금지!
- 앞베란다에 설치된 하수구는 하천으로 직접 연결되어 있으므로 앞베란다에서 세탁행위, 설거지, 음식물세척 등을 하지 맙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