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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2021년 창업기업 신규고용인력 보조금 지원계획

작성일
2021-01-31 16:49:48
담당부서 :
투자유치과
담당자 :
임진섭
조회수 :
218
전화번호 :
055-330-4784
경상남도 공고 제2021-56호와 관련하여 2021년 경상남도 창업기업 신규고용인력 보조금 지원계획 공고를 알려드립니다.

1. 지원자격 : 경남도 내 (본점, 연구소 경남소재)에서 창업 7년 미만인 제조업종 중소.벤처기업

2. 지원요건
  - 투자금액 : 공고일 기준 3년 이내 최소 투자금액 5천만원 이상(부가세 제외)
  - 고용기준 : 투자완료일 이후 신규로 고용된 인원 중 당해연도 사업기간(대상기업 선정 후 6개월간) 계속하여 근무한 상시고용인원(대표자 제외)
   ※사업기간 내 중도퇴사 인원은 지원제외
  - 투자금액 불인정 항목 
      ①거주용 건물의 건축비 또는 토지매입비 
      ②사업자 명의 및 법인명의 차량 리스비 
      ③ 제조업 영위를 위한 소모성 자재 및 재료 구입비
3. 지원내용
  - 지원금액 : 신청인원 1인당 300만원 이내
  - 지원한도 : 동일 회계연도 내 1개사당 최대 10명 이내
  - 지원인원 : 20명(선착순 접수)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경남도 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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